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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3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9세, 여)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7:30부터 08:20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층 자택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소주를 입에 들이붓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피해자의 2014. 7. 2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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