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