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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다수의 범죄의 유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적어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도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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