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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36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인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8. 6. 17. 이 사건 토지(약 101평)를 대금 50,500,000원(=101평×5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피고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며 2018. 12. 4.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53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청구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51,745,204원을 변제공탁하자 2019. 5.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기록상 명백한 사실) 원고의 청구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성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가 매매대금반환청구에서 매매목적물 이전 청구로 변경되어 소송 목적물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 소장 기재 청구와 변경된 청구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 존속 여부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다.

2. 변경된 청구의 정당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6.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050만 원에 매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된 점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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