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고소인에게 나주시 B 대지 1,652.1㎡(500평) 중 334.8㎡(10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50만 원에 지분등기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5. 29. 2,000만 원, 2018. 6. 22. 3,0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 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7.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주시 B 토지 1652.1㎡ 전부’에 관하여 D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5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받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