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00,000원, 원고 B에게 13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9.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용역의 대가로 각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B이 피고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그 일자가 2019. 4.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원고가 2019. 4. 18. 피고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용역계약의 체결 일자가 2019. 3. 18.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9. 3. 18.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들은 2019.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완료된 경우 잔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내지 11.경 원고들에게, 원고 B에 대한 88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9. 9. 1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1억 1,0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