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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가합117
퇴직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1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계열의 지역방송사 중 하나로 D 일대를 시청권역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C는 피고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이다.

나. 1) 원고는 C에 입사한 이래 드라마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원고의 이사로서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다

(아래 피고 정관 제25조 참조). 다.

C는 2017. 12. 22. 피고 및 원고에게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로서 2017. 12. 26.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의안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인 C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원고의 해임 사유는 원고에게 “장기간 방송파행, 조직통할능력의 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 및 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정관] 제1조(명칭) 본 회사는 주식회사 B이라 칭한다.

제25조(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27조(이사의 직무) ① 본 회사의 사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 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보수 및 퇴직연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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