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7. C 개보수공사(석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58,89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5,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갑 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피고는 2012. 3. 8.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이하 ‘대현프리몰’이라고 한다)로부터 C 개보수공사를 ‘공사기간 : 2012. 3. 9. ~ 2012. 10. 8.’, ‘공사금액 : 1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5. 7. 피고로부터 위 개보수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 2012. 5. 7. ~ 2012. 9. 30.’, ‘공사금액 :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공사하도급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하도급 일반조건 제10조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원고’를 의미한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계약 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