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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0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03:5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 소 옆 골목길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가 던 중 피해자가 골목길을 나와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순간 놀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04:56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1km 가량을 피해자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같은 구 I 빌라 입구에 이르러 위 빌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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