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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8. 08:30경 세종시 E아파트 122동 1501호 피해자 A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8:30경 세종시 E아파트 122동 1501호 피고인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 B, F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F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15.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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