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64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1: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1층 1번 게이트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55세)이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요금미터기를 손으로 밀어 봉인을 훼손하고, 차량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6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