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층 승용라인 3번 게이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 단속원 피해자 C(40세)이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이곳은 셔틀버스 승차장이므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단, CCTV 영상 녹화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