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30.경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로 컵라면을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한 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D 마트 앞 편의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준 다음 집에 있는 예쁜 수건을 주겠다고 하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자 팔에 힘을 주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들어올려 강제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이건 아니다, 싫다. 그만 가야된다.”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F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아저씨는 미친다. 학교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하고 깽판을 부릴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학교에 소문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담일지, 속기록, 영상녹화 CD(C)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