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통진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0,66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