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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합50252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32,563,325원 및 그 중 207,799,127원에 대하여는 2012. 3. 2.부터, 868...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4, 6한도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5. 7. 1. 2005. 7. 1. ~ 2008. 6. 30. 24,083,540,000원 2 2007. 10. 22. 2007. 10. 22. ~ 2010. 10. 21. 44,715,120,000원 3 2008. 12. 4. 2008. 12. 4. ~ 2011. 12. 3. 44,917,680,000원 4 2011. 3. 3. 2011. 3. 3. ~ 2014. 3. 2. 41,638,740,000원 5 2011. 8. 24. 2011. 8. 24. ~ 2014. 8. 23. 41,638,740,000원 6 2011. 10. 19. 2011. 10. 19. ~ 2014. 10. 18. 41,638,74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계약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각 보증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980,9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상 채권은 3,832,563,325원이 남아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4, 6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순번 1, 3, 7, 9, 11번 기재 각 대위변제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이다.

순번 공사명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기재 생략)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단위: 원) 미회수금액 (단위: 원) 1 D 공사 현대건설 2012. 3. 2. 300,000,000 207,799,127 2 E공구 중 토공, 배수공, 구조물 공사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지에스건설 2012. 3. 30. 900,000,000 868,232,000 3 F 도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 2공구) 남광토건 2012. 5. 8. 900,000,000 900.000.000 4 G 토공사(1), 토공사(3), 철근콘크리트공사(1) 남광토건 2012. 6. 22. 660,000,000 660,000,000 5 H 노반신설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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