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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3: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3 경 B에 있는 F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 7. 03:53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F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진로를 피해자 H( 남, 33세) 이 가로막고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았던

G은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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