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55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1,360원 및 그 중 30,455,94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 기준 대위변제 원리금 잔액 34,661,3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30,455,94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3.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청주지방법원 2015개회24268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