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정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인 B(7.93톤)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2014. 3. 26.경부터 1년간 피해자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