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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3. 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를 운영한다는 일명 D으로부터 ‘ 주류 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D의 의뢰를 받고 집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D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 뱅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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