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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38 경 햇살론 저축은행 B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C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축은행과 거래가 없기에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2~3 일 후 대출금이 나오면 B 대리가 대출 서류와 같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 16:00 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및 우리은행 계좌 (F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을 인출한 인출 책 검거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체크카드 및 각 계좌 비밀번호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카오 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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