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38 경 햇살론 저축은행 B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하던 중 C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축은행과 거래가 없기에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2~3 일 후 대출금이 나오면 B 대리가 대출 서류와 같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 16:00 경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및 우리은행 계좌 (F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을 인출한 인출 책 검거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