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보건대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다소 얼어있어 미끄러웠고,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 택시 앞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하여 약 3km 가량 B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