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백옥목욕탕 쪽에서 옥당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