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47890
건축물소유자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의 신축 1) 원고들은 2010. 4. 7. 서울 강남구 C 대 239.6㎡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원고 A의 지분 36분의 28, 원고 B의 지분 36분의 8로 하여 매수하고 2010. 5. 20. 위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A의 지분 36분의 28, 원고 B의 지분 36분의 8로 공유하기로 하고, 2013. 12.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들이 2014. 3. 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다남건설(이하 ‘다남건설’이라 한다

)에 도급하였고, 다남건설은 2014. 10.초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사용승인의 신청 1) 원고들을 대리한 건축사 D가 2014. 10.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100분의 50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소유자 현황」란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100분의 50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괄호 부분 생략)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괄호 부분 생략 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