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7:10경 경북 영천시 화룡동 서문로타리에 있는 서문꽃집 앞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112순찰근무자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타이어로 피해자 E 순경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순경의 치료기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