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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1429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제1심 공동원고 B(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되었다)의 위임에 따른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6. 6. 13. 공증인 D 사무소 2016년 제824호로 ‘E이 2016. 6. 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와 B은 E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7. 1,700,000원, 같은 해 10. 28. 5,000,000원, 2017. 2. 17. 5,000,000원, 같은 해

6. 7. 2,500,000원, 같은 달

8. 2,500,000원, 같은 해

8. 25. 4,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8. 2. 1.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8. 2. 1. 587,24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20,000,000원 상당이었는데, E과 피고는 기존의 위 채무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하고 E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E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 20,000,000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21,287,24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돈을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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