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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0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0:3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4세) 가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유사성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얼굴 내지 어깨를 밀거나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가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태양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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