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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7가합558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판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광고간판의 제작과 관련하여 ‘C’이라는 명칭의 특허권(상세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부터 피고의 D 매장의 아크릴 채널간판 교체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전국 E 대리점 및 직영점의 신규 간판의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해왔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는 D 간판 제작업체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간판 제작을 위해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어 2012. 5. 14. 열린 원고의 기술 시연회에는 피고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그들은 이 사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보안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매장 간판제작에 원래 지정된 3M LED칩이 아닌 대만산 LED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협력업체였던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후, 다른 업체를 통해 D 간판을 제작, 납품 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제작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한 후, 전국 3,000여개 대리점 간판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또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였다.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피고의 직원 소외 F이 원고의 경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의도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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