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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23:0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최근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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