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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8. 07:04경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1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4회 전송하고, 같은 날 07:21경 ‘제수씨 생각하면서 자위했는데 물이 엄청 총각이다 보니깐..느끼고 싶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롤 보내었으며, 같은 날 13:06경 재차 성기사진을 2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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