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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5: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1호 앞 노상에서부터 강남구 대치동 960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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