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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34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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