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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 주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2개를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찌그러트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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