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355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2쪽 6줄부터 4쪽 2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해상부 공사(구체적으로는 도제 공사 중 사석 투하)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의 넙치가 최종적으로 폐사한 2013. 5. 25.경이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이 되는데, 원고는 이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대학교 G연구소가 2013. 5. 말경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양식장의 넙치가 2013. 5. 25.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해상부 공사로 인하여 폐사하였다고 조사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3. 5. 말경에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13. 5. 말경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