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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574484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은 ‘OPIC 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Computer, 이하 ‘오픽 시험’이라 한다)’을 대비하는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학원이고(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 원고 A는 원고 학원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는 오픽 시험 대비 교재인 별지 2 기재 ‘D’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원고 학원은 별지 3 중 원고 성과물란 기재 강의안(이하 ‘원고 강의안’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 6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오픽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F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오픽 시험 대비 수업을 하는 강사로 별지 1 기재 강의안(갑 제23호증. 이하 ‘피고 강의안’이라 한다)을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4, 25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저작권 침해 원고 A는 원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원고 학원은 원고 학원의 강의안의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 서적 및 원고 강의안과 유사성이 있는 피고 강의안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침해물로 특정한 피고 강의안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F이 피고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있다. 2) 부정경쟁행위 원고 학원은 오픽 시험 학원 시장에서 원고의 막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원고만의 독창적인 학습원리와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패턴 활용 답변방법, 유형별 답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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