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연립 가동 2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2년 동안 임차하고 있던 중, 2012. 5. 29. 4,000만원, 그해
7. 24. 1,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C로부터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위 주택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상황에서, 2013. 3. 22.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02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무렵까지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원리금을 5,000만원으로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5,000만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계약을 공증하였는바, 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1. 위 임차 주택에서 위 임대인, 위 C, 피고인 3자 사이에서 ‘피고인과 위 임대인 사이의 기존의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3. 4. 10.자로 종료시키고, 위 임대인과 위 C 사이에 위 C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위 주택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전대차하되, 피고인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만원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현실로 반환받지 아니한 채 위 C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양수한 위 5,000만원 및 피고인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3,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각 현실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위 임대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