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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4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03. 08경 서울 중구 C 빌딩 내 D 종합 상가 관리 단 6 층 사무실에서,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A’, ‘2016. 1. 28 15:00 D 종합 상가 7 층 지주 회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D 종합 상가 관리 단 관리인 선임에 관한 임시관리 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호수란에 ‘2 층 6호’, 주민등록 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 용산구 F‘, 핸드폰 란에 ’G ‘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I ‘라고 사인 (sign) 을 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인 위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9.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 종합 상가 임시 관리인 총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가합 521308호’ 사건 ‘ 관리 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카 합 80477 직무정지가 처분’ 사건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사실 확인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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