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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6가합75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114,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96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3.경 부실채권 매입매각, 부실자산관리,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원고 B이다.

피고는 2014. 1.경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7.경 원고 C, 피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회사, 원고 C 및 피고는 각 25%, 25%, 50%의 지분비율로 투자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경매사건의 대상 부동산(강원 평창군 F 대 990㎡를 포함한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펜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 ② 보수비 등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함

다.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원고 회사, 원고 C 및 피고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분담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 B가 2016. 5. 3. 이 사건 동업약정에 가입함으로써(피고의 50% 지분 중 25% 지분을 양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분비율은 각 25%로 변경되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과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매입운영매각에 따른 수익을 제안함으로써 ‘컨설팅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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