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투자약정 등 1) 원고와 D은 2005. 5. 25. 충북 음성군 E 4,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처분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원고와 D의 지분 비율을 각 50%로 정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D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05. 4.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27.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교환계약 체결 D은 2011. 7. 14.경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고, 피고 B에게 교환대금의 차액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는 2011. 7. 19. D, F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2011. 9. 9.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임의경매 이 사건 상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G로 하여, 2005. 10. 21.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2006. 9. 1.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으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1. 4.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H가 2013. 5. 9.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