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389 판결
[입장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54;공1979.4.1.(605),11651]
판시사항
형식상의 허가명의자가 입장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 (1974.12.21 법 제2687호) 제5조 후단 의 경영자란 단지 형식장의 허가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귀속주체가 되는 실질적 경영자를 지칭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라이온스 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동수, 조구희, 김종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요지는 소외 오태환이가 이건 투전기(스러트머신) 영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였더라도 형식상의 허가명의인은 원고이니 원고에게도 입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입장세법(1974.12.21. 법 제2687호) 제5조 후단 의 “제2종 장소의 경영자는 이법에 의하여 입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의 경영자란 원고와 같은 단지 형식상의 허가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귀속주체가 되는 실질적 경영자를 지칭하는 것임 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헤에 서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