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4. 피고로부터 양평군 B, C, D, E 토지 2,4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2010. 6. 21.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14. 피고로부터 양평군 F 토지 9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제2토지가 G에게 매도되고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자, 2011. 10. 20.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취소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H면장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2014. 4. 21. 피고에게 ‘위 토지 일대의 산지 개발행위로 인해 수해가 발생하였는바 수해 원인자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자체 조사 결과 ‘양평군 I, F, B, J 토지 일대는 원고가 절성토를 하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배수로 미정비, 산지법면 토사유실, 택지개발지에 대한 토사유출, 구조물(자연석 쌓기)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8.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복구준공지의 배수문제 하자 해결과 도로파손부분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방지조치를 명하였고, 2014. 5. 26.에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취소복구준공지 배수문제 해결(재해방지시설 공사)‘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방지조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