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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04888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3. 2. 1 4.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B은 2009. 8. 6.부터 2017. 12. 31.까지 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D지역택시산업계 노조인 E조합 D지역본부의 대표와 사용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이하 ‘중앙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지 않고, 피고의 노조분회인 F분회(이하 ‘F분회’라고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운송수입금(사납금), 월정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개별회사의 노조분회가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있다.

E조합의 산하조직인 D지역본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임금협정의 당사자로 나섰고 사용자를 대표한 단체와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서가 그대로 개별 택시회사와 노조원에게 적용된다.

F분회의 분회장이 D지역본부로부터 임금협정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임금협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중앙임금협정서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개별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원고 A으로부터 초과징수한 운송수입금 11,789,000원, 급여 미지급분 3,666,066원, 퇴직금 미지급분 1,450,147원 합계 16,905,213원, 원고 B으로부터 초과징수한 운송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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