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2:40경 제주시 중앙로 609 아라치안센터 앞길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의 동생 대리운전기사 C와 의견대립이 있자 피해자 B에게 "내가 언제 돈을 안줬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거나 해먹고 살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너는 돈 만원도 없으면서 대리운전을 시키냐, 술 먹으려면 곱게 쳐 먹어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