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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1 동행정복지 센터 부근 상호 불상 돼지 국밥 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계 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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