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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8나329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삼척시 G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판매시설장 659.34㎡(이하 ‘이 사건 회센터’라 한다

)는 대한민국(관리청 : 해양수산부) 소유이고, 이 사건 회센터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총 23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 2)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회센터 부지인 위 G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회센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3) C은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회센터 내 각 점포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고, 각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은 D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하였으며, C은 상가협의회에 이 사건 회센터의 관리, 운영권을 위임하여 상가협의회가 이 사건 회센터를 관리사용하고 있다. 나. 1) 상가협의회 회원들은 2007. 1.경 C에 '상가협의회 회원으로 긍지를 가지고 상가 활성화 및 어업인이 생산한 선어의 어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본인이 장사를 하고자 하는 점포에서 본인 외 다른 사람을 앞세워 장사할 시에는 C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폐업)도 감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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