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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4 2017가단54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한민국(관리청 : 해양수산부)이고,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항만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회센터)은 C 조합원들로 구성된 D 상가 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에 운영권을 위임하여 상가협의회가 관리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1개월분 차임 20만 원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12.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16,000,000원(2010. 6. 21.부터 2017. 12. 20.까지 90개월분 18,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시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그 주장과 같이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갑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원고는 F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무상으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이는 환갑이 넘은 원고가 한창 나이의 젊은이인 피고를 애처롭게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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