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사용수익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대한민국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13, 14, 15, 17, 20, 26 내지 3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전체 회센터건물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이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 위 건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 C조합은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위 건물 내 각 점포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고, 각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이 D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사실, 당시 C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는 E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을 제2호증의 영상은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자를 E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외부적 공시방법인 등기 역시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