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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4 2014고단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2014. 9. 13. 18: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게임장관리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값 4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11. 8. 23:15경 동해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여, 53세)가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이러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었다.

그 모습을 손님들이 쳐다보자 “씨발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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