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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경륜장에 남편인 D과 함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6:35경 위 경륜장에서 D과 함께 경주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하루에 몇 번 하느냐. 너는 밝힌다. 맨날 그거 하면 빼빼 마른다. 오빠를 말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는 C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볼을 잡아당겨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잡아당긴 다음에 자신이 화장실을 가는데 따라오면서 야한 얘기를 했고, 평소에도 경륜장에서 만나면 야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야한 얘기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야한 얘기를 한 날은 볼을 잡아당긴 날이 아니라 그 며칠 전이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과 C에게 야한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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