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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나3052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11. 10:10경 원고가 소유한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에는 폭 1.6m 가량의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고, 길어깨 오른쪽에는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폭 1m 가량의 L형 측구가 있다.

또한 L형 측구 상단의 콘크리트 포장 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가드레일에 이어서 경사형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형 연석이 있는 지점부터는 그 오른쪽에 절벽이 위치하고 있다.

다. L형 측구 상단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라 한다)이 되어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함몰되었다.

함몰된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 아래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하였으나 때마침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붕괴하면서 오른쪽의 강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여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량 우측 앞 바퀴가 공중으로 들리면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 및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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