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서천군 C 대 420㎡ 중 별지1 도면 표시 5, 10, 9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5. 13.에 충남 서천군 D 대 360㎡ 및 E 대 311㎡에 관하여 각 ‘197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9. 3. 25.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1999. 8. 13.에 위 양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6. 8. 3.에 위 양 토지가 D 대 67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 토지에 인접한 충남 서천군 C 대 42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1913. 11. 2.에 최초등록 된 후 토지이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4. 28.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주택의 일부가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측량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0. 4.에 위 2016. 4. 28. 실시된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충청남도지방지적위원회는 2016. 11. 30.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최초 등록된 1913. 11. 2. 이후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지적기준점 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되어 지적기준점에 의해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여야 할 지역으로 조사되었는바, 2016. 4. 28.에 지적기준점을 사용하여 결정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의결에 불복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중앙지적위원회는 2017. 5. 26.에 "피고가...